性매매 특별법의 그늘 ‘원정매춘’ 추태
국내선 단속 심하니 해외로... ‘국가적 망신’ 강력한 단속 필요
해외 ‘매춘관광’에 나선 일부 한국인 남성들의 추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실시로 국내 유흥가나 집창촌 접근이 어렵게 되자,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등으로 발길을 돌린 일부 한국 관광객·사업가들이 현지에서 한국의 퇴폐문화를 그대로 이식, 국제망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 발효 이후 국외로 진출, 현지 한국인 관광객과 동포ㆍ외국인을 상대로 몸을 파는 한국 여성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불러내는 외국의 한국인 브로커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내거나 고국에 모집책까지 파견할 정도다. 돈이 급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외국을 동경하는 여성들이 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정부의 성매매 집중단속을 피해 러시아와 중국 등 해외원정 성매매를 알선해 온 카페운영자와 성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3월 9일 러시아원정 성매매 알선 인터넷카페를 개설, 회원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씨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받아 러시아 원정을 다녀온 혐의(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이 모 씨(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사이트에 ‘러시아 밤 문화’ 등의 이름으로 8개의 카페를 개설한 뒤 러시아 등으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고 속여 회원 1인당 200만∼300만원씩 37명으로부터 참가비 1억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이 씨 등은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되자 지난 2004년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성매매 원정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연말에 러시아 해외원정을 데려가겠다며 참가비를 챙긴 뒤 ‘러시아 원정 알선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카페를 폐쇄한 뒤 다른 카페를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회비나 참가비를 송금 받은 통장원본 등을 확보한 결과 김 씨가 개설한 사이트마다 회원이 1천여 명이 넘는 등 모두 1만 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해외원정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해외원정 성매매를 알선 해 준 사이트 20여 개를 추가로 적발한 뒤 성매매 알선책과 성매매 원정을 다녀온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성매매 인터넷 카페 성행
“2차에선 적어도 30만~50만엔은 받아야 하는데 도쿄, 신주꾸 등엔 2만~3만엔으로 아가씨와 잠을 자려는 손님들이 많아져 힘들어지고 있어요.”
인터넷 D 포털 사이트의 ‘해외 원정 성매매 소개 카페’의 게시판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이 글은 일본에 진출한 토박이 매춘여성이 뜨내기들을 성토한 것이다. 이 게시판 이름도 ‘선착순 5명을 뽑아 일본 가서 돈 벌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3월 19일 “공개적으로 해외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가 적어도 40여 곳이 성업 중이고 가입회원은 무려 7,756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카페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나라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카페 이름도 ‘나가요 미국’ ‘일본 마사지 JOB’ ‘일본 화류계 호스트 호스티스 구인’ 등으로 매우 노골적이다.
이런 카페엔 취업 조건도 상세히 소개돼 있다. “미국 뉴욕에서 성 매매를 할 경우 월 1만5,000~2만 달러의 수입 보장” “캐나다 마사지 업소, 1만5,000~2만 달러. 한국인 또는 외국인 상대” “미국 룸살롱, 8,000~1만 달러. 비교적 안전”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 카페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 호주의 윤락업소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유학생들의 성매매 아르바이트까지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국내선 단속 심하니 해외로 매춘관광
모 건설사에 근무하는 A씨(31) 등 8명은 지난주 금요일 일과를 마친 뒤 거래 업체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해 관광을 즐기고 일요일 오후 국내로 돌아왔다. 이들은 현지 여성 도우미의 안내를 받고 성매매가 포함된 각종 접대를 받는 등 관광을 하며 2박3일을 보냈다. A씨는 “해외 접대는 처음 받아봤는데 일단 단속 걱정도 없고 집에는 출장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어 여러 모로 편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징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등 중국이나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해외 원정 성접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매춘관광은 이전에도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대부분 개인적인 관광이었다.
모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박모 실장(39)은 “국내에서는 골프 부킹도 어렵고,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룸살롱 접대도 꺼림clr하기 때문에 최근 해외 접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보다 접대비도 적게 들 뿐 아니라 2박3일의 긴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어 접대 효과도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중국 등지의 현지 여행사들 역시 접대관광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마련하는 한편 매춘관광을 제안하는 e메일을 국내 기업체 등에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들은 항공편 예약이나 골프장 부킹은 물론 룸살롱 안내와 함께 접대비 영수증까지 도맡아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의하고 있다.
칭다오에서 수년째 현지가이드를 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 최모씨(38)는 “10월은 성수기가 아닌데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요즘 호텔이나 골프장 부킹을 하려면 10일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각 기업체에서 주선하는 관광이 늘었다”며 “접대비 처리를 위한 영수증은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다 맞춰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사들도 최근 ‘금요일 오후 8시반 출발, 월요일 오전 6시 귀국’이라는 필리핀 관광 상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동남아 주말관광상품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매춘관광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현지 여행사들과의 협조 아래 은밀히 이를 주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여행사 관계자는 “9월 말 이후 매춘관광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문의전화가 하루에 4, 5통씩 걸려온다”며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련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류가 원정매춘 부추긴다?
홍콩과 대만에 단기 체류하며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복용한 20, 30대 여성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됨에 따라 ‘해외 매춘취업’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한류 붐을 타고 동남아 등지로 원정매춘에 나서면서 자칫 한국이 세계 최대 성매매 수출국으로 오명(汚名)을 떨칠 위기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홍콩과 대만에 단기 체류하며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복용한 유흥업소 종업원 P(여ㆍ27) 씨 등 17명을 적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취업카페를 보고 연락한 P씨 등 여성 17명을 지난해 7~12월 각각 3개월가량 대만 타이베이나 홍콩에 체류시키며 현지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이처럼 성매매 방지법 발효 이후 국외로 진출, 현지 한국인 관광객과 동포ㆍ외국인을 상대로 몸을 파는 한국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불러내는 외국의 한국인 브로커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내거나 고국에 모집책까지 파견할 정도다. 이들은 ‘초보라도 좋다’ ‘한국생활에 지친 아가씨 급구’라는 광고문구로 고국의 젊은 여성들을 유혹하는 실정이다. 실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는 한 인터넷 카페에 “중국으로 오는 모든 경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석 달간 가족처럼 살면서 월수입 600만 원 이상을 책임지겠다”고 ‘호조건’을 내걸었다. 또 원하기만 하면 관광비자를 유학비자로 변경, 어학연수를 알선해 준다는 ‘미끼’도 던졌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현지 성매매 사건은 국내 여성들의 해외매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홍순호 경위는 “이들 여성은 호텔 등지에서 외국 남성들에게 전화가 오면 몸을 팔러 나서는 이른바 ‘콜걸’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들 여성들은 또 마약에 손을 대는 등 브로커의 말에 현혹돼 피폐한 외국생활을 해왔다”고 혀를 찼다.
이처럼 한국 여성들이 기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한인사회 밀집지역을 벗어나 동남아 등지로 매춘에 나선 이유는 ‘한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 현지의 한 여행가이드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류 붐이 일면서 이곳 ‘전화방’ 등에는 한국인 여성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곳 남성들이 대장금 방영 이후 한국 여성들을 선호하고 있어, 최근 들어 한국 여성들의 단기체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울산과 부산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홍콩과 대만 등지로 여대생 100여명을 송출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20만∼80만원을 받고,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한 외사계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성매매 브로커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한류 열풍으로 한국 여성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전역으로 성매매 송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찰은 “한류 스타들과 닮으면 돈이 두배로 뛰어 성형수술을 하고 나간다는 정보도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은 “최근 동남아 골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국 칭다오(靑島)에 우리나라 여성 600명이 건너가 유흥업소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 곳곳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부분 관광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성매매 외국서 해도 처벌
‘해외 원정 성매매’도 국내에서의 성매매와 똑같이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우리 형법이 적용 범위와 관련해 속인주의(屬人主義·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와 속지주의(屬地主義·해당 행위가 행해진 장소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총칙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돼있다.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나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형법 총칙 규정이 준용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은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즐긴 내국인에 대해 유죄판결(상습도박죄 적용)을 내려 왔다.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 형법 총칙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선 단속 심하니 해외로... ‘국가적 망신’ 강력한 단속 필요
해외 ‘매춘관광’에 나선 일부 한국인 남성들의 추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실시로 국내 유흥가나 집창촌 접근이 어렵게 되자,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등으로 발길을 돌린 일부 한국 관광객·사업가들이 현지에서 한국의 퇴폐문화를 그대로 이식, 국제망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 발효 이후 국외로 진출, 현지 한국인 관광객과 동포ㆍ외국인을 상대로 몸을 파는 한국 여성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불러내는 외국의 한국인 브로커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내거나 고국에 모집책까지 파견할 정도다. 돈이 급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외국을 동경하는 여성들이 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정부의 성매매 집중단속을 피해 러시아와 중국 등 해외원정 성매매를 알선해 온 카페운영자와 성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3월 9일 러시아원정 성매매 알선 인터넷카페를 개설, 회원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씨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받아 러시아 원정을 다녀온 혐의(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이 모 씨(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사이트에 ‘러시아 밤 문화’ 등의 이름으로 8개의 카페를 개설한 뒤 러시아 등으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고 속여 회원 1인당 200만∼300만원씩 37명으로부터 참가비 1억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이 씨 등은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되자 지난 2004년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성매매 원정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연말에 러시아 해외원정을 데려가겠다며 참가비를 챙긴 뒤 ‘러시아 원정 알선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카페를 폐쇄한 뒤 다른 카페를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회비나 참가비를 송금 받은 통장원본 등을 확보한 결과 김 씨가 개설한 사이트마다 회원이 1천여 명이 넘는 등 모두 1만 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해외원정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해외원정 성매매를 알선 해 준 사이트 20여 개를 추가로 적발한 뒤 성매매 알선책과 성매매 원정을 다녀온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성매매 인터넷 카페 성행
“2차에선 적어도 30만~50만엔은 받아야 하는데 도쿄, 신주꾸 등엔 2만~3만엔으로 아가씨와 잠을 자려는 손님들이 많아져 힘들어지고 있어요.”
인터넷 D 포털 사이트의 ‘해외 원정 성매매 소개 카페’의 게시판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이 글은 일본에 진출한 토박이 매춘여성이 뜨내기들을 성토한 것이다. 이 게시판 이름도 ‘선착순 5명을 뽑아 일본 가서 돈 벌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3월 19일 “공개적으로 해외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가 적어도 40여 곳이 성업 중이고 가입회원은 무려 7,756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카페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나라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카페 이름도 ‘나가요 미국’ ‘일본 마사지 JOB’ ‘일본 화류계 호스트 호스티스 구인’ 등으로 매우 노골적이다.
이런 카페엔 취업 조건도 상세히 소개돼 있다. “미국 뉴욕에서 성 매매를 할 경우 월 1만5,000~2만 달러의 수입 보장” “캐나다 마사지 업소, 1만5,000~2만 달러. 한국인 또는 외국인 상대” “미국 룸살롱, 8,000~1만 달러. 비교적 안전”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 카페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 호주의 윤락업소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유학생들의 성매매 아르바이트까지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국내선 단속 심하니 해외로 매춘관광
모 건설사에 근무하는 A씨(31) 등 8명은 지난주 금요일 일과를 마친 뒤 거래 업체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해 관광을 즐기고 일요일 오후 국내로 돌아왔다. 이들은 현지 여성 도우미의 안내를 받고 성매매가 포함된 각종 접대를 받는 등 관광을 하며 2박3일을 보냈다. A씨는 “해외 접대는 처음 받아봤는데 일단 단속 걱정도 없고 집에는 출장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어 여러 모로 편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징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등 중국이나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해외 원정 성접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매춘관광은 이전에도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대부분 개인적인 관광이었다.
모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박모 실장(39)은 “국내에서는 골프 부킹도 어렵고,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룸살롱 접대도 꺼림clr하기 때문에 최근 해외 접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보다 접대비도 적게 들 뿐 아니라 2박3일의 긴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어 접대 효과도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중국 등지의 현지 여행사들 역시 접대관광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마련하는 한편 매춘관광을 제안하는 e메일을 국내 기업체 등에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들은 항공편 예약이나 골프장 부킹은 물론 룸살롱 안내와 함께 접대비 영수증까지 도맡아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의하고 있다.
칭다오에서 수년째 현지가이드를 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 최모씨(38)는 “10월은 성수기가 아닌데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요즘 호텔이나 골프장 부킹을 하려면 10일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각 기업체에서 주선하는 관광이 늘었다”며 “접대비 처리를 위한 영수증은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다 맞춰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사들도 최근 ‘금요일 오후 8시반 출발, 월요일 오전 6시 귀국’이라는 필리핀 관광 상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동남아 주말관광상품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매춘관광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현지 여행사들과의 협조 아래 은밀히 이를 주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여행사 관계자는 “9월 말 이후 매춘관광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문의전화가 하루에 4, 5통씩 걸려온다”며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련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류가 원정매춘 부추긴다?
홍콩과 대만에 단기 체류하며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복용한 20, 30대 여성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됨에 따라 ‘해외 매춘취업’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한류 붐을 타고 동남아 등지로 원정매춘에 나서면서 자칫 한국이 세계 최대 성매매 수출국으로 오명(汚名)을 떨칠 위기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홍콩과 대만에 단기 체류하며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복용한 유흥업소 종업원 P(여ㆍ27) 씨 등 17명을 적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취업카페를 보고 연락한 P씨 등 여성 17명을 지난해 7~12월 각각 3개월가량 대만 타이베이나 홍콩에 체류시키며 현지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이처럼 성매매 방지법 발효 이후 국외로 진출, 현지 한국인 관광객과 동포ㆍ외국인을 상대로 몸을 파는 한국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불러내는 외국의 한국인 브로커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내거나 고국에 모집책까지 파견할 정도다. 이들은 ‘초보라도 좋다’ ‘한국생활에 지친 아가씨 급구’라는 광고문구로 고국의 젊은 여성들을 유혹하는 실정이다. 실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는 한 인터넷 카페에 “중국으로 오는 모든 경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석 달간 가족처럼 살면서 월수입 600만 원 이상을 책임지겠다”고 ‘호조건’을 내걸었다. 또 원하기만 하면 관광비자를 유학비자로 변경, 어학연수를 알선해 준다는 ‘미끼’도 던졌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현지 성매매 사건은 국내 여성들의 해외매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홍순호 경위는 “이들 여성은 호텔 등지에서 외국 남성들에게 전화가 오면 몸을 팔러 나서는 이른바 ‘콜걸’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들 여성들은 또 마약에 손을 대는 등 브로커의 말에 현혹돼 피폐한 외국생활을 해왔다”고 혀를 찼다.
이처럼 한국 여성들이 기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한인사회 밀집지역을 벗어나 동남아 등지로 매춘에 나선 이유는 ‘한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 현지의 한 여행가이드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류 붐이 일면서 이곳 ‘전화방’ 등에는 한국인 여성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곳 남성들이 대장금 방영 이후 한국 여성들을 선호하고 있어, 최근 들어 한국 여성들의 단기체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울산과 부산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홍콩과 대만 등지로 여대생 100여명을 송출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20만∼80만원을 받고,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한 외사계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성매매 브로커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한류 열풍으로 한국 여성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전역으로 성매매 송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찰은 “한류 스타들과 닮으면 돈이 두배로 뛰어 성형수술을 하고 나간다는 정보도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은 “최근 동남아 골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국 칭다오(靑島)에 우리나라 여성 600명이 건너가 유흥업소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 곳곳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부분 관광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성매매 외국서 해도 처벌
‘해외 원정 성매매’도 국내에서의 성매매와 똑같이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우리 형법이 적용 범위와 관련해 속인주의(屬人主義·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와 속지주의(屬地主義·해당 행위가 행해진 장소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총칙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돼있다.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나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형법 총칙 규정이 준용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은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즐긴 내국인에 대해 유죄판결(상습도박죄 적용)을 내려 왔다.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 형법 총칙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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