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사건, 검찰 형사1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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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사건, 검찰 형사1부에 배당
  • 주성진 기자
  • 승인 2017.09.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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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25일 정 의원을 '사자 명예회손'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에게 답하는 모습 / (시사매거진 = 주성진기자)

(시사매거진 = 주성진기자)  26일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원인이 '부부싸움 때문' 이라고 발언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노무현재단이 고소한 본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무현재단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정 전 의원에 대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고소장 접수 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이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신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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