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꿈을 꾸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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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꿈을 꾸는 사람들’
  • 주성진 기자
  • 승인 2017.09.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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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행위 대책 시급
불법다단계 적발된 승급 뺏지 / (사진출처 = 뉴시스)

(시사매거진 233호 / 주성진 기자) 지하철 2호선라인은 전국유일의 서울의 중요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지하철이다. 과거 유흥가가 밀집했던 강남 지하의 2호선 전철과 지상의 테헤란로가 제대로 활기를 띠게 된 것은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1998년부터 펼친 벤처창업 지원정책 때문이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나 직장을 잡지 못한 젊은이들이 IT창업 ‘대박신화’를 꿈꾸며 테헤란로에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벤처열기의 거품이 시작되면서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코스닥 상장 주식의 폭락이 결국 ‘대박신화’를 꿈꾸던 벤처기업들은 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구로디지털 등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했고, 그 빈 사무실을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메우기 시작하며 다단계밸 리가 되어가고 있다.

다단계지하철이 되어가고 있는 2호선은 2000년대 초에는 300~400개의 다단계 업체들이 테헤란로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단계판매사들도 대부분 공제조합(특수판매, 직접 판매)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들은 고작 90여개 남짓이다. 이들이 암웨이 등 외국계 기업들과 힘겨운 시장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테헤란밸리에 다단계 판매업체가 난립하는 이유는 지하철역이 3곳이나 있어 회원 관리 및 이동이 편리한데다 벤처기업이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다단계 판매업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31건,1020명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246건,728명)를 이미 넘어섰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단계 판매 피해상담 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500건을 넘어 지난 한해 전체 상담건수 1647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올 상반기까지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서는 전국에서 270여만명, 피해액은 1조9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 다단계조직이 사용하는 은어 / (사진출처 = 뉴시스)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적발된다해도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지난 6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4000여명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의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김씨는 2013년 서울 강남에 투자중개 업체와 대부 업체를 세우고 2015년부터 “유류 도소매, 크라우드펀딩 등에 투자해 연 10~1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전문 인력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냈다. 김씨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고,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를 꾀어 돈을 벌어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해 투자자의 돈을 끌어모을 수 없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건수 400여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된 업체 수는 445곳에 달한다. 전년(253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1%포인트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유사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 업체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가상화폐 유사수신 사기는 총 103건 발생했다. 피해액만 수 천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 유사수신 업체들은 가상화폐 수량 한정에 따른 희소성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해 높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시켰다. 유사수신 업체들이 투자자를 가장 많이 꾀는 방법은 예·적금 상품이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시세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금 10배 보장’과 같은 일확천금식 홍보보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에게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도 한다. 좋은 투자처니 주변 사람에게도 알리라는 식으로 다단계 영업을 권유하는 것이다. 다단계 방식 자체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영업방식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다만 유사수신 업체들의 다단계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유사수신 업체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저명 인사를 미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변호사·회계사·의사 등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예컨대 지난해 사기 유사수신 행위로 구속된 IDS홀딩스 대표 김OO씨는 A국회의원의 축하 영상을 홍보자료로 사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김씨는 해외 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이외에도 해외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위장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자금을 모으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 대부분이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해당 업체들의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보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이 없다. 금감원은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의존한 조사를 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뿐이다. 또 유사수신 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해당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도 직접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윳돈을 굴릴 곳을 찾는 사람들은 불법인지 모른 채 유사수신업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맡겼다가 큰 손실을 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울에 사는 주부 K씨의 경우, “조만간 양조회사가 하나 완공되는데, 곧 상장될 예정이다. 미리 비상장주식을 사두면 원금 대비 몇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유사수신업체 S사가 추천한 양조회사의 비상장주식을 4000만원어치 사들였다. 그러나 양조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K씨는 투자금을 전부 잃고 금감원에 피해 구제를 호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48개, 경기도 7개 등 수도권에서만 55개(84.6%)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27개)과 서울대역 등 지하철 2호선 역(6개) 인근에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모여 있었다. 업종별로는 (비)상장 주식매매 등을 권유하는 금융계열이 35개(53.8%)로 가장 많았고, 식품(생필품) 7개, 농수산업 4개, 부동산 투자 4개, IT(전자) 관련 4개 등도 있었다.

얼마전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된 코인회사가 있다, 100배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 명의 상대로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화재가 되고 있다. 얼마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업 발표회를 가지며 코인 체굴기 특허출현까지 유망 코인회사로 성장 할 줄 알았던 회사가 사기로 밝혀져 많은 피해자들을 나왔고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 '코알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704명으로부터 약 191억 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사이트 대표 정모(58) 씨와 대표 겸 프로그램 개발자 박모(48)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가 시세 하락 없이 상승만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을 유인 특히 개발자 박 씨는 자신이 개발한 블록체인 '듀얼스파이더'의 보안 프로그램이 약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또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증 받았으며 시중은행과 연계돼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했으며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보안 프로그램은 개발자의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었고 해당 가상화폐 역시 임의로 찍어낼 수 있는 전산 상 숫자에 불과해 피해자 규모가 커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신중히 투자를 고려 해야 될것이라 보여지며 유사수신행위나 불법다단계를 피해를 막기위해 피해가는 방법과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의 및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보면

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고금리·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며 자금을 유치하는 무허가·무등록 투자업체들의 영업행태들 대부분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과정 등을 거쳐야만 하는데, 엄격한 인가 및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①무허가, 무인가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②제대로된 투자금 운영능력 조차 없는 자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고 난 후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르거나

③애초부터 사기행위를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투자 사기 위험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인가 및 등록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이 강남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등지에서 OO투자 부티크, OO투자 컨설팅, OO인테스트, OO 부띠크 사무소 등 그럴싸해 보이는 명칭으로 일반인들을 현혹하며 투자자들을 불법 모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인가·무등록 업체들의 경우 『유사수산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시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횡령배임죄 등을 범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1)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투자 성공 등을 예로 들면서 고급 수입차를 몰고 고급 주택 또는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형

2) 사회 저명 인사나 기업인들 또는 고위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들도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이라는 등 믿을만한 정보에 의한 확실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형

3) 투자금을 유치해오면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주거나 수익 배분을 높여 주겠다며 추가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는 등 다단계 투자사기등 많은 유형이 있으며 피해방법으로는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99% 이상임'을 항상 명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무인가·무등록 업체의 권유를 신뢰하고 투자하는 것은 '야매 돌팔이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으므로 무조건 피해야 된다.

3) 투자금을 운용하는 주체의 경력·과거 실적·투자금 운용능력·투자금 운용현황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투자해야 하며 주위 사람들의 권유나 평가만으로 투자 주체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모두 다 함께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만약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회복방법에 대해서는 유사수신업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한 경우, 가급적 빨리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①수익금 배분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하거나 ②이미 투자금을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연락이 안 되고 자취를 감춘 경우,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①투자금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주면 당신의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 ②나를 가만 놔둬야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당신 수익금도 지급하고 투자금도 반환해줄 수 있다. ③당신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그 돈으로 당신에게 수익금도 지급하고 투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반환해주겠다."는 등의 회유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런 회유책에 넘어가선 안되며 다단계 금융 투자사기의 공범으로 만들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게 만들고 사법기관에 신고도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영화 ‘곡성’의 대사처럼 낚시를 던졌을 뿐이고 어느 고기가 미끼를 물지는 모른다‘ ’절대 현혹되 마소‘ 꿈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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