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수료 여부, 장비 소독여부, 청결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

영업자가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고,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대상은 관내 이용업소 153개소와 건물위생관리업(건물 청소업체) 254개소로 총 407개소이다.
점검내용은 ▲위생교육 수료 여부 ▲이용기구 소독장비 등 청결상태 ▲시설물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건물위생관리업소 영업주는 시설 및 설비기준의 적정 여부인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의 구비여부와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유기용제 사용 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영업자는 우편 발송된 자율점검표를 작성한 후 구청으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송부하면 된다. 구는 법적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안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영업주의 의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간 중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민원이 야기된 업소, 자율점검 미 시행 업소 등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게 된다.
또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곧 구민들의 위생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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