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윤 전 대변인의 행위가 미 형법상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 대상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 안에서도 피해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grab)'는 혐의가 새삼 제기되면서 미 현지 경찰당국의 수사에 따라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 사건은 경범죄(misdemeanor) 수준이 아닌 미 연방법상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공격적으로 시도한 행위’ 또는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felony)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강제 압송이 가능하며 미국현지에서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윤 전 대변인이 수사를 기피할 경우 미 연방형사법 1073조에 따라 원 사건과 상관없이 별개로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미국 검찰은 성추행 혐의로 그를 기소한 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보안국 등에 윤씨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지 않고 본인만 나체 상태였다면 경범죄에 해당해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경찰은 피해 여성 및 참고인 조사와 호텔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 (www.missyusa.com)’에서는 "그를 성폭행 등 중범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