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0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뉴욕타임스지는 12일 검찰의 이번 조치가 언론의 감시기능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명박 전 정부도 TV 프로듀서들이나 블로거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바 있었다"고 적었다.
이 신문은 이어 "정부당국이 기자나 블로거들을 기소하는 관행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정부비판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지난 해 12월3일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3대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박용수-박용철의 살해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지만 씨와 박용수-박용철 씨는 5촌 사이로 사건 당시 경찰은 박용수가 사촌인 박용철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주 기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감정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박지만 씨는 “주 기자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이에 검찰이 주 기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공인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소해 법정에 세운다는 건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입증 책임을 검사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론이나 공공 감시기구에게 지움으로써 감시견의 역할을 제한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