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해당 사업주는 사업소면적 1㎡당 25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말까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20% 및 1일 3/1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