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휴대폰이 불법 주정차 단속 경보장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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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휴대폰이 불법 주정차 단속 경보장치 된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7.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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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지역 주정차시 문자 발송, 단속 지역 인지와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주소지 관계없이 시 홈페이지나 교통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 리플릿
[시사매거진] 광양시는 7월부터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받은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기 전에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주차 바랍니다’는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보낸다.

메시지를 받은 운전자는 7분 안에 차를 이동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다.

휴대폰이 '불법 주정차 단속 경보장치'가 되는 셈이다.

다만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하루에 한 번만 문자가 발송되며, 상습·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 홈페이지나 신청서를 작성해 교통과(팩스 061-797-2591)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앱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방기태 교통과장은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질서와 교통문화를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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