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됐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숙박시설과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등 19종 시설이다. 정읍에서는 모두 627여개가 해당되는데, 이중 일반 음식점(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중 100㎡)이 가입 대상 시설의 63.7%인 400여 개소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해당 업소들의 가입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 점검과 함께 보험 가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이달 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은 영업주의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만 유예된다”며 “만일의 사태 발생 시 고객 보호와 영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보험인만큼 기한 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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