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더라도 장사 걱정 안하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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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나더라도 장사 걱정 안하셔도 된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7.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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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7일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재난배상책임보험(리플릿)
[시사매거진] 지난 3월, 마포구 관내 고깃집에서는 불판위에 달린 연통 내부에 쌓인 찌꺼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발생 후 소화기로 바로 진화했지만,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서교동에서는 닭꼬치를 굽다가 기름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크고 작은 음식점 화재가 발생했다.

마포구, 1층에 있는 100㎡ 이상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오는 7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마포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고, 1층에 있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과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 사고 등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음식점 이용객 등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보장,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한도는 별도 제한규정이 없음)이며,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보험가입기간으로는 신규업소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기존 업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것은 기간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으로 가입 기한 자체가 연장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 처리된다.

이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된다. 그러므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내 꼭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위생과(☎02-3153-908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특히 음식점 등은 화재에 쉽게 노출돼 있어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의무가입 업소는 꼭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타격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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