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둔촌·고덕주공재건축조합원 7,000여 명 재산세 납부 권리 보호해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납기전 징수는 체납방지를 위해 경매 등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사전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국내 최대 재건축을 앞둔 둔촌주공,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원 7,000여 명도 납기전 징수 대상으로 포함돼 7월·9월 정기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신탁등기를 추진할 수 있었다.
구는 재건축조합과 관할 동주민센터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전징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납세자의 고충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재산세 징수율이 99.9%로 매우 높다는 점 등을 토대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행정자치부에 적극 전달했다.
지난 22일 행정자치부는 신탁 부동산의 납기전징수 납세증명서 발급을 올해까지 완화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현재 신탁등기를 진행 중인 전국의 모든 재건축조합원에게 해당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된 것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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