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5월말부터 한 달여간 관내 법정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435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으며, 사고위험이 높거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부적합 과속방지턱 57개소를 정비한다.
부적합 과속방지턱들은 퇴색되거나 설치기준(길이3.6m, 높이10㎝)에 미흡해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파손과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잦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퇴색된 방지턱 38개소는 재도색을, 설치기준에 미흡한 방지턱 19개소는 규격에 맞게 설치·개량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추가 정비대상은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해 운전자들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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