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2개단지 아파트

이번 지원은 100세대 미만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된 아파트이며, 지원 사업비는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 하수관 정비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한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며,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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