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에는 중증장애인 이외에도 평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120여 명이 자리해 경청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한동식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는 ‘법 이행은 인권보장의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김의수 前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근영 장애인 당사자,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하남시의회 김종복 의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오수봉 하남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장애인 여러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장애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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