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가구 9,868만6천원 환수 계획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4,276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558건을 보장중지 했고, 그 중 118건 9,868만6천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494가구였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77%에 해당하는 1,936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636가구에 대해 급여를 감액해 예산을 절감했고, 619가구에 대해 급여를 증액시켜 생활에 도움을 줬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좋은세상’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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