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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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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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홍보
▲ 공주시
[시사매거진] 공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7월 31일까지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 등의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과세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등 적극 신고납부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공주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해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납부 또는 가상계좌나 ARS 1899-2777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증축 등으로 과세대상 사업장임에도 신고누락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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