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신청·접수

이번 운전자금 융자신청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적격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자당 3,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 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2분기까지 2회에 걸쳐 35명에 대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9억6,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했으며, 이차보전금 7천800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지난 2010년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물가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다.
민선 6기 박우정 군수의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489명에게 100억여원의 융자지원 및 6억5000만원을 이차보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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