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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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확대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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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5회에 걸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행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시사매거진] 청소년은 미래의 노동자다. 생계나 기타 필요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전업 노동이 아닌데다 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로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용산구가 청소년 스스로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또래상담사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오는 7월 3일부터 5회에 걸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한다. 배문고등학교 등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일반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체불임금 진정방법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구는 관련 워크북을 개발,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인권선언과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10가지, 임금체불 시 노동청 진정절차 등 ‘깨알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했다.

구는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상담사도 50명 육성한다. 방학 기간에 맞춰 내달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소는 미정이다. 참가 학생에게 5회에 걸쳐 노동인권과 기초노동법, 산업재해, 장애인·여성노동 등을 집중 강의하고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시간은 자원봉사 시간으로도 인정된다.

또래상담사는 각 급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이들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 자조모임(self-help group)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2차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알바상담소’가 주관한다. 2014년 마포구에 문을 연 알바상담소는 청소년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일자리 경험을 갖게 하고 지역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또래상담사 육성은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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