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18필지 지목변경, 조정금 산정 심의 의결·확정 등

이날 위원회에서는 군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원평지구(수동면 원평리 736번지 일원 57필지 6만 4978㎡)에 대한 지목변경 및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18필지의 지목을 변경했으며, 경계확정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18필지에 대한 조정금도 확정됐다.
원평지구는 1970년대 후반 골재채취 후 경지정리 방식으로 구획해 농경지로 사용돼 왔으나 지적도를 정리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 이날 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다소 해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기존 지적공부의 폐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조정금을 지급 징수해 사업을 완료하면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디지털지적도가 구축돼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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