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암군청 주민복지실, 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영암병원 등 법 시행 관련 실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을 위한 목적이며 이에 따라 우리군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은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돼 정신보건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신질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각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했다.
장경자보건소장은“보건소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연계해 정신 의료 기관에서 퇴원하는 요보호대상자에게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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