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실무자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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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실무자 간담회 가져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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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실무자 간담회 가져
[시사매거진]영암군은 지난 28일 보건소 2층 자조모임실에서 지난 5월30일부터 전면 개정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암군청 주민복지실, 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영암병원 등 법 시행 관련 실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을 위한 목적이며 이에 따라 우리군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은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돼 정신보건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신질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각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했다.

장경자보건소장은“보건소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연계해 정신 의료 기관에서 퇴원하는 요보호대상자에게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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