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 전문가 원스톱서비스교육은 중앙부처의 법령 ·조례 원클릭서비스, 신호등 체계 도입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를 위한 장수군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백종운(법제처에서 전라북도에 파견된 법제협력관)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에서 필요한 입안 기본방침 및 작성 방법, 입안 기준 및 작성 원칙과 ▲입안 관련 질의 및 응답으로 마련했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는 “법제 전문가의 상담위주에 관련, 법령위임조례, 지방재정법, 고유재산관리, 문화예술 관련 조례 등을 알 수 있게 돼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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