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달 21일 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 요건 심사를 거쳐 가정 당 235,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영목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연탄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탄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교통과((☎ 043-539-3363)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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