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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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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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시사매거진] 진천군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달 21일 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 요건 심사를 거쳐 가정 당 235,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영목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연탄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탄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교통과((☎ 043-539-3363)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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