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발생 물질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행위이고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128)로 전화하면 전북도 또는 김제시로 자동연결 된다고 한다.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특히 폐수 무단 방류 및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투기의 경우 증거사진 촬영으로 위반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김제시 강갑구 환경과장은 “ 하절기 장마철에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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