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완도 대표 특산물인 전복, 광어를 비롯해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매달 관내 유통업체와 어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검사(요오드, 세슘, 중금속 등)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에 의뢰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 52건 모두 식품허용기준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7월 5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자, 거짓표시자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표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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