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삼복 수요 대비 닭 도축장 검사 24시간 풀(Full) 가동
상태바
인천시, 삼복 수요 대비 닭 도축장 검사 24시간 풀(Full) 가동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29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8월 폭증하는 닭고기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닭 도축검사
[시사매거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닭고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날을 대비해 오는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3주간 관내 닭 도축장의 도축 검사를 휴일 없이 실시해 닭고기 수급안정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는 1개의 닭 도축장(인천식품: 서구 가좌동 소재)이 영업중이며, 2016년 기준 730만수의 도축물량 중 성수기인 삼복 기간 동안 215만수의 도축물량이 집중됐다. 따라서 평상시는 주 6일(월-토), 8시부터 실시하던 도축검사를 삼복 기간에 휴일 없이 24시간 도축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축검사관(수의사)을 추가로 투입해 도축 검사를 실시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계 농가와 도축장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신선한 닭고기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축검사는 ▲살아있는 닭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유무를 판단하는 생체 검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도축과정에 발생되는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미생물 검사 ▲HACCP 준수 여부 점검 등 사육과정과 도축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도축검사관은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약 3,806만수의 닭이 살처분되고 6월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방지를 위해 소독시설 점검과 도축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다.

인천시 닭 도축장은 2016년부터 도축검사 공영화가 시행중이다. 자체 검사원에 의해 관리되던 도축과정이 시에서 파견된 검사관의 책임 하에 도축이 이루어져 위생수준이 대폭 향상됐고, HACCP운용평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공영화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위생적이고 신선한 닭고기를 차질 없이 공급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