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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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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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안내
▲ 2017년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시사매거진] 구미시는 2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70여 명을 대상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방안전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정기 법정교육으로서 노래연습장 기존 업주 및 2017년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사항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앞서 구미시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는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에서는 영업장 운영 실태에 따른 소양교육을, 구미경찰서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사례와 근절 방안을, 구미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박세범 구미시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 등 나눔 실천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노래연습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들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이 정착됨에 따라 업소 내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삶에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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