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부부가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활동,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서비스는 시간제(만3개월 이상 만12세이하 아동/ 연간 480시간 이내)와 종일제(만3개월이상 만36개월 이하 영아/ 월 120 ∼200시간 이내)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대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폐이지(https://www.idolbom.go.kr)에 가입하면 필요한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홍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631-74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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