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월 3만원 지급

목포시는 보훈명예수당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목포시의회 제334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고, 개정안은 원안 가결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유공자 본인, 미망인, 유족 등이 해당된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800여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보훈 가족들의 거룩한 희생과 불굴의 노력 덕분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에서는 3,700여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신설될 보훈회관은 지상 4층, 연면적 799㎡ 규모로 들어서며 회관 내에는 보훈단체 사무실과 대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그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가 같은 건물을 이용함에 따라 단체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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