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등 가축 16종을 비롯해 축산시설이며, 각종 재해 피해액의 60∼100%까지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전체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25%(농가당 200만 원 한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 중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연중 가입가능하며, 가입희망자는 등록대상 축종의 축산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축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대상품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진흥담당(☎580-4462) 또는 지역 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가축재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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