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 750억 원… 오는 7월 3일부터 12개 협약은행 통해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은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업체 ▲소프트웨어산업체 ▲제조관련 서비스업체(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지원 대출한도액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업체당 총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까지 지원한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시설자금 2억 원까지 이용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이차보전율 1.5%,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현재 시 융자금을 사용 중이거나 자금상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공장매입자금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창원시로 이전하는 기업·임대공장 등록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거래은행과 사전 자금대출 상담 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고,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결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 홈페이지 (http://economy.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방문없이 가까운 융자 취급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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