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산지이며 이번 임시특례 기간 중 심사를 거쳐 현실과 부합되는 전·답·과수원 용도로 양성화한다.
신청자격은 본인소유의 산지에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로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표고·경사도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산림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은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 확인 등의 조사,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타 법률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충족할 경우 현 이용 상태로 양성화 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건축물, 시설물, 산림작물(대추, 호두, 감 등)재배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병행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한시적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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