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안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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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안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통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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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국세관련 민원서류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17종 민원서류 발급
▲ 단원구, 안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통
[시사매거진]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26일부터 선부동 소재 안산세무서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선부동 및 민원수요가 많은 안산세무서에 설치돼 13종의 국세관련 민원서류는 물론, 주민등록등·초본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서비스, 발급화면 위치 이동 기능 등을 탑재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단원구 관계자는 “선부동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가능하며,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이용시간 07:00∼22:00)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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