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시에서는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했으며,
폭염대비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 금융기관 등 46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노인돌봄기본 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 1,530명에 대해 주 2회 이상 안부확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농사일을 하며 더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낮12시∼오후5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7∼8월에는 경로당별 하절기 냉방비를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 8월 폭염에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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