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5일까지 폐수배출업소 중점감시, 민·관 합동단속 및 신고 창구 운영

대구시는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25∼7.3)을 거쳐 특별감시와 집중단속(7.4∼8.10), 기술지원(8.1∼8.25)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시 홈페이지와 홍보매체 등을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 하절기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수원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며, 특히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해 처리할 예정으로 환경오염신고 전화(128)나 120달구벌콜센터(120)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2천27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 97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7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하절기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해 낙동강 조류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해 폐수무단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 시에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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