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 내용 신설... 7월 1일부터 시행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아직 양식용 인공종자가 대량생산 되지 않아 어린 뱀장어(실뱀장어)를 자연에서 채집해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뱀장어 남획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뱀장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뱀장어 자원 보호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초‘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에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며, 수산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cm 미만 크기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 동안에도 잡을 수 있다.
또한, 지역과 기간에 관계없이 전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cm 이상∼45cm 이하의 어린 뱀장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내수면어업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조성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에서 차츰 숫자가 줄어 가는 뱀장어 자원의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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