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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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 News
  • <편집국>
  • 승인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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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세무관리 Point (개정세법)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부동산 세무 관리까지 유익한 정보제공
발 문: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 (1인 이상 교용)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 제출 인건비 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지급조서 제출확대를 통해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자활지원용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등 각종 복지정책과 양극화 해소 정책을 세우기 우l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열린세무회계/ 전진숙 사무장)


새롭게 개정된 사업자의 세무관리
▲창업자금 사전상속세도 도입=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5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30억 원 내에서 창업자금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10%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3천만 원)대신에 5억 원까지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사전에 증여한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세로 정산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혜택 연장 및 확대=올해로 그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년간 연장되어 내년에도 이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지방으로 옮겨 근무하게 할 직원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중과세=2007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농·임·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이외에 30%(미등기40%)를 추가 과세한다.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소득금액의 100%까지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 기부금의 기부 대상 단체에 4개 단체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대한 적십자사>단체에 금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의 법정기부금 한도조정 등=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100%를 손금에 산입 가능하던 것을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축소되었다. 단, 올해부터 향후 3년간은 75%를 적용한다. 대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년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3년간 연장 등=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이 3년 연장되어 올해도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적용 업종에 작물재배업, 선박관리업, 분뇨 등 관련영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통양정화업이 추가되었다. 한편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되어 올해부터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다.


근로소득자의 세무관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로 하향조정=이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자신이 받는 총 급여액의 15%(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합계액이 자신이 받는 총 급여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제출=200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직업훈련비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대신해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증빙서류 중 보청기, 안경비 및 장애인 보장구 관련 증빙과 교육비 증빙서류 중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독학사비 등은 전산화가 어려우므로 계속 근로자가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기타=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도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로 조정됐다.

부동산의 세무관리
<양도소득세>▲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올해부터는 양도 차익 계산 시 실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또 2007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중과세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2007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도 60%를 적용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과 1주택 소유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배제=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만 입주건 취득 후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타=농지의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대한 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감면제도로 전환했다. 또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세대별 합산 전환 및 과세기준 6억 원으로 하향조정=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이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세대별로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거겸용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올해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세 부담 상한 및 과표적용율의 조정=올해 종부세 부담금액은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과표적용율은 70%(사업용 토지는 55%)로 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개인간 주택 거래 시 취득·등록세 인하=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각각 0.5%P씩 인하했다. 따라서 1.5%(종전2%), 등록세는 1%(종전1.5%)를 적용한다. <편집국>


절세 가이드<친족간 거래 시는 적절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홍길동씨는 이번에 조카에게 보유하던 땅을 팔려고 한다. 아는 사이고 하니 매매 대금을 아주 싸게 해서 넘기고 싶다. 그런데 홍길동씨는 우연히 운영하는 사업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실을 둘러 얘기를 나누던 중, 친족에게 너무 싼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인 친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특수 관계자끼리 시가와 차이 나게 거래하면 증여세 문다=증여세는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파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부과된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할 때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거래가액을 조작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다. 홍길동씨처럼 삼촌이 조카에게 땅을 매우 저렴하게 판다면 홍길동씨의 양도소득세는 제3자에게 정상적인 금약으로 거래했을 때보다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친족과 같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 원 이하이면 안 된다=하지만 시기와 거래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일 때에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조카에게 시가 3억 원짜리 땅을 2억1천 만 원 밑으로 파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도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차액 중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얼마 전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았다. 결혼 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결혼 전에 살던 집이 저의 소유로 되어 있고 결혼 하면서 남편 소유의 집이 하나 있어 2주택이 되었다. 이 중 하나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세금을 계산해 보니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다. 아예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혼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일부지역)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따라서 양도한 집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때라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만 22세이며, 대학교 3학년2학기에 재학 중이다. 월수금은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3.3%를 세금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다. 3.3%의 세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을 경비로 처리하게 되고 반대로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은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천징수 되어 납부한 세금은 당 해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다음해5월)납부할 세액에서 기 납부된 세액으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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