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3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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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3년 연장 시행’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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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시사매거진] 경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건축물을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등록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으로 토지분할과 관련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고 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의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공유토지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32)로 신청하면 된다.

경산시는 2012년 5월 특례법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7건 신청을 받아 3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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