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된 고지서는 이전 고지서보다 활자를 키우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을 한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금 납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내용이 한눈에 잘 띄지 않아 특히 고령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파주시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시범으로 이번 자동차세 그 외에도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세목에 사용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디자인 된 고지서는 행정기관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변화를 시도한 사례”라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방세 납부에 작은 불편도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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