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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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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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 시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 창원시
[시사매거진] 창원시는 숙박업소, 음식적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해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시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취약시설 가입대상에 보내는 가입안내문 중 신규 및 기존 시설의 가입기간과 과태료 유예기간 등이 잘못 안내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 환경위생과 김이수 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 및 가입 홍보물을 숙박업소·음식점 시설에 정확한 가입이 되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이며,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은 기한 내 가입 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가입기한은 20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된 시설의 경우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이고, 2017년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 올해 7월 7일까지이다.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가입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돼 해당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되므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해야 한다.

또한 특수건물이나 국·공유시설에 있는 숙박업소는 가입이 제외된다.

가입안내 통지를 받았더라도 타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병원, 공연장, 관광숙박업,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의 특수건물과 일반·휴게음식점 같은 다중이용업소, 국공유시설 및 의무보험시설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 가입하기 바라며,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02-3702-85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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