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시는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중점 점검대상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 인구밀집 지역의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시는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해당업소에 보수·보강·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노후간판은 업소의 자진철거 혹은 안전장치 보강 등의 대책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주인 없는 간판은 건물·토지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에서 철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포주와 광고주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점검 중요하다.” 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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