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6월2일까지…‘불법산지전용지 임시특례제도’

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2013년1월20일∼2016년1월21일)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한 경우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산지전용지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자기소유 산지(종중토지 제외)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밤,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산물 재배지와 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 등)는 제외된다.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산지전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축산산림과 소득작목팀(☎640-2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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