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알고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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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 알고사자
  • 글/ 강문형 차장
  • 승인 200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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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판매 모르고 가입하면 ‘독’
금감원 과장광고 76건 적발, 가입자 피해 속출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인기에 편승,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광고 관련 단체들은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 등의 방송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 보장’ 등의 현란한 말솜씨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상당수는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월 16일 CJ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 채널이 지난 1월 동안 방영한 보험상품 판매 광고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47건의 광고물에서 76건의 과장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무조건 보장’이나 ‘무제한 반복보장’ 등 표현이 과장된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요사항 부실안내(14건), 보험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과장광고(13건), 보험료 및 보험금 과장안내(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입원비의 경우 동일질병으로 반복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후 180일이 경과돼야 하지만 마치 아무 때나 무제한 반복보장이 되는 것처럼 과장했다.
암보험에 가입한 뒤 90일간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보험가입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50% 감액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사실 등 중요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또한 1만여 가지 질병에 대해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입원비만 보장하고 치료비는 담보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으며, 운용자산수익률 1위사 또는 수입보험료 1위사로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번에 점검대상에 오른 홈쇼핑 채널은 CJ, 우리, 현대, GS, 농수산홈쇼핑 등 모두 5개사로 이들 회사는 모두 광고 1건당 과장광고가 1건 이상이 적발됐다. 심한 경우는 광고 한 건당 적발건수가 2~3건인 경우도 있었고, 가장 많은 과장광고를 했던 한 회사는 모두 22건이 적발돼 매 광고마다 2건 이상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4년 TV홈쇼핑 관련 민원은 총 86건이었지만,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에만 260건이 집계될 정도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과장광고를 중단토록 조치한 뒤 나중에 다시 재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작업반을 통해 과장광고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에는 ▲홈쇼핑광고 심사제도 확대 적용 ▲변액보험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심사제도를 모든 생·손보 상품으로 확대 적용 ▲보험상품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과장광고 상시 모니터링 및 테마검사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김수일 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처벌 조항을 보험업법 등에 반영토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홈쇼핑 과장광고 막는다
보험사들이 홈쇼핑과 텔레마케팅(TM),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팔 때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과 금지해야 할 사항이 명료하게 정리된다.
특히 전화를 이용해 모집할 경우 청약의 증빙자료로 삼는 녹취항목이 구체적으로 표준화된다.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이용하거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홈쇼핑과 TM 등 ‘신 판매채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2월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4∼9월 기간에만 홈쇼핑을 통해 생명보험은 653억원, 손해보험은 495억원가량이 판매되는 등 시장이 팽창하고 있지만 과장광고나 일방해지 등의 폐해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기는 하나 짧은 시간내에 처리해 버리거나 회사측에 불리한 내용은 자막으로 소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화 이용시에 판매자가 계약체결의 증거를 위해 녹취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매한 질문서를 꾸미는 경우가 있다”면서 “묻는 방법이나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을 표준화해 업체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에는 고지의무는 물론 본계약 체결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질문도 유도형식은 제외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홈쇼핑 등에서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팔면서 최고 보장액만 강조하거나 확인이 쉽지 않은 보장질병 수를 내세워 정보를 부풀리고 있지만 정작 지급제한 내용이나 특약사항 등 중요 정보는 누락해 합리적 판단을 흐린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광고내용에 대한 자율통제기능을 높이고 신판매채널의 보험모집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거나 불완전판매를 해 모집질서를 교란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보험사, 방송사 ‘피해’ 서로 네탓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안모씨는 지난해 8월 한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A생명의 무배당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한달에 3만 5,000원씩만 내면 모든 질병에 대해 CT, MRI, X-레이 촬영 등 기본 검사와 병원비, 치료비 등을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말을 믿었다.
안씨는 몸에 이상이 생겨 의사의 처방에 따라 X-레이를 찍고 보험사에 알렸으나 X-레이 촬영비 등은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안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보험사는 ‘홈쇼핑 출연자가 설명을 잘못했다.’며 책임을 방송사에 미뤘다. 홈쇼핑측은 ‘설명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보험사 탓’이라고 발뺌했다.
임모씨는 지난해 4월 B생명의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다 한달에 100만원씩 불입하는 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다. 임씨는 ‘이 상품은 보험이 아니라 적금으로 이율도 연 5% 복리이고 1년이상 내면 무이자로 돈을 찾아 쓸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가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러나 나중에 돈이 필요해 해약을 하려고 하니까 광고와 달리 원금을 거의 날릴 처지에 이르러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 GS, 현대 등 홈쇼핑 방송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전체의 절반인 16개사에 이른다. 이들 보험사가 2004회계연도(2004년 4월∼05년 3월)에 홈쇼핑 판매를 통해 거둔 보험료 수입은 2,580억원으로 방송을 처음 시작한 2002회계연도의 매출(43억원)보다 60배나 늘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은 60여종이 넘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초회보험료(1회 보험료) 기준으로 흥국생명은 19억 4,900만원, 금호생명은 18억 4,400만원, 동양생명은 18억 200만원을 벌었다. AIG생명 12억 200만원, 라이나생명 6억 1,5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5억 1,500만원 등 외국계도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이른바 ‘홈슈랑스’라고 불리는 홈쇼핑 보험판매는 처음에 국내 중소형사들이 틈새시장으로 여기고 뛰어들었다. 뜻밖의 ‘대박행진’을 보이자 외국계와 국내 대형사들이 가세하면서 ‘흙탕물’이 튀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통 하루 방송으로 7,000∼1만여건의 전화상담을 받고, 이 가운데 20∼30%를 가입자로 확보한다.1회 방송이 보험설계사 수천명의 몫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운(社運)을 걸고 덤비고 있다. 최근 한 보험사는 아예 홈쇼핑 마케팅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전력투구에 나섰다.
홈쇼핑 업체들도 ‘떼돈’을 벌고 있다. 보험가입자 1명을 유치하면 1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다.GS홈쇼핑은 지난 3·4분기 영업이익 가운데 30%인 210억원을,CJ홈쇼핑은 30%가 넘는 170억원을 각각 벌었다. 하루 방송 분량중 10%도 안 되는 2∼3시간을 할애하고 몇곱의 돈을 버는 셈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접수한 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민원은 2002년과 2003년에는 각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불과 6개월 만에 89건을 접수하는 등 소비자 민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월간지 ‘광고심의’ 11월호에서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변액보험은 홈쇼핑으로 판매할 수 없다.”면서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홈쇼핑은 TV광고의 특성상 유의사항을 다루지 않고, 화면이 스쳐 지나기 때문에 과장 광고를 할 여지가 크다.”면서 “변액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은 계약의 중요성을 감안해 아예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 이어 최근 다시 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수입 식물 1,642건에서 해외병해충 등 발견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금년 1월중에 화물로 수입된 총 10,850건의 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1,642건에 대해 검역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1월중 해외 병해충 88종이 발견 되었고, 검역처분된 식물류 1,642건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였으나 이는 수출국에서 사전소독 후 수입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외병해충 발견 비율은 수입 건수 대비 5%, 병해충종별 비율은 해충이 67%(59종), 병 28%(25종), 잡초 5%(4종)였으며 가지과 종자에서는 Tobacco streak virus(담배줄무늬병), 바나나·파인애플에서는 깍지벌레(Dysmicoccus neobrevipes)등의 검역병해충이 발견 되었다
폐기된 식물류는 78건으로 흙 등 금지식물 또는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중국산 냉동고추(38톤)·도라지(19톤)·지황(15톤), 미국, 호주산 목초류(420톤) 등이다.
소독을 실시한 식물류는 1,564건으로 주요품목은 깍지벌레가 발견된 필리핀산 바나나(2,260톤)·파인애플(1,126톤), 기타규제해충이 발견된 중국산 건고추(100톤)·브로콜리(153톤)·들깨(117톤)·도토리(106톤)·당근(24톤), 이란, 우즈베키스탄산 석류 규제해충 발견 및 자진소독(522톤), 미국산 오렌지 의무소독(8,605톤) 등이다.
식물검역소는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병해충 부착 및 불법수입 혐의가 큰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강화 및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간다.
특히 최근 수입금지품인 외국산 애완용 곤충이 국내에 밀반입돼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으로 거래되거나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06.2.20~5.19(3개월간)외국산 애완용곤충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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