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감소

김해시는 상반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를 확인한 결과 전년대비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2,186건(과태료188,287천원)이었으나 2017년도 6월 현재 736건(61,120천원)으로 전년 6월 대비 20% 대폭 감소했다.
김해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 14명을 고용해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홍보 및 단속하는 장애인주차단속도우미사업과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위반행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와 앞, 뒤, 양측면, 진입로 등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관내 아파트, 대형마트, 공공기관 126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