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락질서계도단속 및 물놀이안전지킴이 요원 운영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 31까지이며,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집중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근무규정 및 주요활동 임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무단취사행위, 불법쓰레기투기, 불법어로행위, 바가지요금, 자릿세징수, 위험지역 물놀이 금지 등을 교육했다.
진희복 수륜면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행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락질서계도단속 및 물놀이안전요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파출소 및 소방서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관객들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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