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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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정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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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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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북핵 해결, 국제사회 노력 중요”
독일 외교장관 접견, 한·독 교류협력 강화 희망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독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한·독 양국 관계가 여러 면에 걸쳐 높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교류·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지난해 독일에서 개최된 ‘2005년 한국의 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두 나라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학습 분야까지 넓어지고 있음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를 기대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우리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남북관계 등을 설명하고 EU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안보 문제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북핵 문제해결, 북한의 개방·개혁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독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면서 “독일이 한국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준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어제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는데 과거로 여행을 떠난 느낌 이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기업·시민사회·공공부문의 혁신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가혁신 아젠다를 모색하는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 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혁신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5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혁신포럼조직위원회는 2월15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경제·과학기술·학술연구·문화예술·시민사회·공공부문의 혁신리더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행사를 개최했다. ‘혁신강국으로 가자!(Innovate Korea)’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주제영상 관람, 포럼 참가자가 본 ‘10년 후 한국’ 전망, 네티즌이 뽑은 ‘한국의 혁신가, 세계의 혁신가’ 발표, 특별초청 강연, 국가혁신 대토론회, 공동선언과 타임캡슐 봉인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또한, 포럼의 부대행사는 전날인 14일, 같은 장소에서 기업·공공부문 혁신실무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공공부문의 혁신사례와 혁신역량지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는 ‘대한민국혁신 오픈포럼’을 열었고, 양일간 행사장 밖에서는 우수혁신사례 시연부스와 혁신관련 도서 전시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와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서를 통해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 중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03년부터 서울소재 4개 보호관찰소에서 2년간의 시범실시를 거친 후 작년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된 제도이며, 일반대상자의 재범률이 7.5%인 점에 비해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대상자의 재범률은 3.6%로 약 4%가 낮았다.
법무부는 05년도에 실시한 2,857건을 분석한 결과, 소년범의 비중이 97%, 절도와 폭력사범 등 일반사범에 대한 부과비율이 약 80%를 점유하는 등 연령과 적용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성인과 성폭력사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군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출제한명령의 부과 주체가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인 만큼 금년 1/4분기 내로 외출제한명령에 관한 개념, 구체적 집행방법, 효과성 분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활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등 본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공개SW(소프트웨어)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SW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06년도 공개SW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공개SW를 이용한 단위시스템 구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금년에는 기관의 전체시스템을 공개SW 기반으로 구축하는 기관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공개SW 시범도시 및 시범대학을 선정해 이들 기관의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서버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스크탑(PC) 분야의 공개SW 보급·확산을 위해 공개SW 데스크탑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우선 지원한다.
2006년 공개 SW적용 시범사업의 규모는 총 41억원이며, 한국SW진흥원을 통해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타 기관 파급효과, 공개SW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공개SW 관련 기술 축적가능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4월말 최종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공개SW 적용 시범사업은 공개SW가 경제성, 보안성, 기술성 등에 있어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도 선례가 부족해 각급 기관들이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04년 공개SW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정통부 혁신관리시스템이 지난 해 법무부, 기상청, 전북도청 등에 확산되는 등 공개SW 보급·확산에 기여해 왔다.

재정경제부
이르면 2008년부터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자산보관관리 등 모든 금융투자업무가 가능한 금융투자회사가 서비스에 들어간다. 투자상품도 투자성을 지닌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돼 재난, 날씨, 범죄발생율, 탄소배출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하나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월급을 자동이체 하면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고 필요시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월19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통합법)을 발표하고 은행법, 보헙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4개의 법률 중 절반 정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은 업종간 인수·합병(M&A)이 가속화돼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묶이면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개축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합법 추진을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골드만삭스, 메릴린치와 같은 선진 투자은행의 출현을 기대하는 등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 안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감독기준을 기능별로 개편해야 하고 기존 금융투자회사도 일괄 재인가·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농업 생산 감소액은 최소 1조1,500억원에서 2조2,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협상 전과정에 농업인들을 참여시켜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윤장배 통상정책관은 2월15일 과천 마사회에서 열린 ‘한ㆍ미 FTA 토론회’에서 “협상 개시 전에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민감품목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품양허안 작성 등 협상의 주요 국면에서는 품목별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이어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양허 제외, 수입 쿼터 설정,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등 품목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농림부는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방을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추가 대책을 세우고, 농가 단위 소득직불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컨설팅 지원 강화 등 소득안정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보인 미국의 입장이나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은 대폭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DDA 협상에서 미국은 60%가 넘는 관세율의 90%를 감축하고, 75%의 관세 상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세 감축에 신축성을 둘 수 있는 민감품목의 수는 1% 이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A 체결 사례를 보더라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설탕 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를 철폐시켰으며, 중남미와의 FTA에서도 일부 품목만 특별 취급키로 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감품목과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겹친다는 점에서 협상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의뢰,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몸이 아프더라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보건의료지원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질병치료와 건강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체계적인 정책 마련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685명과 이들 진료 의료기관 4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같이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탐색조사는 국내 최초로 이뤄졌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3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필리핀 62명(9.1%), 몽골 59명(8.6%), 방글라데시 53명(7.7%), 베트남 41명(6.0%) 순이었으며 그 외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나이지리아 구소련 가나 파키스탄 인도 등 순으로 총 20여 개국이다.
질병발생과 관련, 한국에 입국한 후에 아픈 경험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61.3%였으며 이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 경험이 35.7%, 1번이하가 29.5%, 8번 이상이 23.4%, 5-7번이 11.4%로 각각 조사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높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2월 17일 김승열 인사복지본부장 주관하에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향후 병역자원 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 출산 인센티브 부여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출산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있어 다수가 공감한 가운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각급부대 및 기관으로부터 창의적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발굴하여 왔으며, 대책회의는 ‘즉각시행과제’와 ‘정부부처 협조과제’로 구분하여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즉각시행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방부에서 하달한 지침에 대해 각 군 및 기관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토의했다.
각 군에서는 군숙소 입주시 우선권 부여, 군 복지시설 이용시 혜택부여, 전세자금 신청시 혜택부여, 영ㆍ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병사를 포함한 자녀출산 배우자에게 휴가 보장, 부부군인 자녀출산을 위한 보직관리지침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국방부는 내집마련 기회 우선권 부여,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조금 차등화 지급, 장학금 대부 및 호국장학금 지급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방부는 출산인센티브 부여시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일부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자녀수에 임신 5개월 이상의 태아와 입양자녀까지도 포함하여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정부부처와 출산보조금, 학비 및 장학금 지급, 가족수당의 차등화 및 각종 세금혜택 부여 등 수많은 방안을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대학상담소의 인력 부족, 상담인력의 잦은 교체와 비전문성 등으로 자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해결에 필요한 상담기법과 처리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실무자용 ‘상담 중심의 대학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 지난 2월 20일 전국 대학에 보급했다. 이번 매뉴얼은 대학내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 사건 유형별 상담기법,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방법, 관련 법률·판례·사례 들을 제시하고 있어 업무 담당자들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처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상담소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신고하면 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필요시 대학 내외에 구축되어 있는 연계망을 통한 의료 또는 법률적 지원, 사건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측에 대해 가해자 처리 요구,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중재나 조정,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한다. 물론 사건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보완을 유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게는 각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진술의 기회도 부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매뉴얼이 지난 1월에 보급한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프로그램과 함께 대학내 구성원들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어,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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