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 이자 지원, 농업인은 1%이자만 부담... 농업인 최대 600만원, 농업법인은 1천 2백만원 지원 혜택

이자 차액 지원은 농업인(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자금인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했을 시, 발생하는 2∼3%의 대출 이자 가운데 최대 1∼2%에 대한 이자를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농업인이 1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3년간 6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고, 농업법인은 2억 원 대출 시 연간 400만원, 최대 3년간 1천20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원예특작분야 시설 및 개보수 자금, 농산물 가공·유통 및 운전자금, 축산분야 등이며,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이다.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묘목 생산 등이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연중 대출기관인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나주시산림조합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받고 대출을 선 실행한 후 나주시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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