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이라고 하면 나와는 왠지 먼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나 재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상속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그만큼 ‘웰다잉’이 중요해진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상속분쟁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비용, 혼수 등 미리 증여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더 증여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상속재산분할 시에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을 앞두고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유류분 청구소송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의 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 고려 등 가족공유의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유류분반환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 수 있다.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서 먼저 반환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써 유류분권이 보전되지 않을 때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인 갖는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권
우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다.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을 갖지 않는다.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한다. 산정된 재산가액에 위의 유류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이 유류분액이 된다. 유류분액보다 적게 상속받은 상속인은 유증을 받은 자,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청구가 가능한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이기도 한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순서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이 있을 때 증여를 반환받게 된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주어진다. 이러한 기여를 인정해 상속분과 별도로 추가로 재산을 주는 것이다. 그 가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을 통해 확정된다.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 내지 친족관계에 있어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넘어야 한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의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부양이 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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