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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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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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시사매거진] 완도군은 올해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를 차량 16,435대에 16억3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차량은 1,538대 자동차세는 2억9천9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이 감소하게 된 것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선납부로 자동차 세액의 10%∼7%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활용 납부했기 때문이다.

과세대상은 완도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소유자, 이륜자동차, 기계장치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이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시스템(☎550-5555)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지방세를 조회·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자동차세부터 계좌 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신용카드 자동납두 서비스를 시행하며 신청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세 납부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요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061-550-5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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