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관리 강화로 레지오넬라 독감, 폐렴 예방

검사대상은 대형건물,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의료기관, 요양시설, 목욕탕,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화장실 냉·온수와 분수 등이며 레지오넬라균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설의 경우 청소와 소독등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1∼2주 후 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레지오넬라증은 2000년부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2017년 10대 주의해야 할 감염병에 포함)돼 있고 특히 유전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화(`14. 11월)가 된 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대형건물 냉각탑수, 호흡기 치료기기, 샤워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온수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되며,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해 독감과 폐렴을 유발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 증식을 억제 하기 위해 균이 서식할 수 있는 냉각탑, 급수시설, 목욕장 욕조수 등의 환경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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