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 분할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공유토지로 된 토지 중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시는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 제도가 2020년 5월 까지 연장됐다”며 “해당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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